엘리베이터 와이어 로프의 No 1 달성

세계 최고수준의 엘리베이터 로프 공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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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크놀로지(Technology)brugg group

스위스 BRUGG 와이어로프는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을 대폭 절감해 드립니다.

■ 국산 마심로프 대비 약 2배 이상 장기간 사용■ 와이어로프 설치 후 로프커팅 불필요

  • 국산 마심로프 대비 약 2배 이상 수명 → 자재비 및 설치비 절감
  • 와이어로프 로프커팅 불필요 → 로프커팅 비용 절감
  • 세계최고 품질의 스위스BRUGG사에서 생산한 와이어로프만 국내 공급 → 당사는 중국산 와이어로프를 취급하지 않음
  • 품질보증 관련 사항은 BRUGG와이어로프 수입사인 SMI Korea에서 책임 부담

스위스 BRUGG 와이어로프는 승강기 KC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.

■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와이어로프가 KC부품안전인증 대상에 포함 (2019.03.28 이후 적용)■ 2019.12.10자로 스위스 BRUGG사 와이어로프 KC부품안전인증 취득

  • 철심 및 마심 와이어로프 전모델에 대하여 부품안전인증 획득
  • 최소파단하중(MBL) 및 연신율이 세계 최고인 제품으로 안전성을 인정 받아 부품안전인증 통과
  • 법적 요구사항인 3년 이상의 품질보증서 발행
  • KC부품안전인증서 및 수입업 등록증 홈페이지에 등재 (홈페이지 >공지사항 참조)

스위스 BRUGG 와이어로프의 파단하중(MBL)은 세계 최고수준 입니다.

  • 타 수입산 로프에 비해 파단하중이 훨씬 높음(실제 현장 적용 시 효과가 극명히 나타남)
  • 과다한 승객 탑승의 경우에도 와이어로 로프손상이 적음
  • 수입 또는 국내 타회사 와이어로프에 비해 장기간 사용 가능

스위스 BRUGG 와이어로프는 로프 늘어짐 량(영구신율)이 세계 최저입니다.

  • 와이어로프 제조기술 = 와이어 꼬는 기술에 대한 원천기술 및 늘어짐 량 세계 최저 → 초고층, 초고속 승강기에 특화
  • 와이어로프 원소재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불순물 함유량 세계 최저 → 와이어로프 수명 극대화, 갇힘 사고 방지
  • 초고속/층 승강기에 특화된 와이어로프 연신율(영구신율:0.13%)로 세계 최저
    → 독일산 철심(영구신율:0.20%) 대비 35% , 국내 마심 대비 3배 이상 낮음.

  • 탄성 처짐: 마심 대배 약 3배
  • 영구 처짐: 마심 대비 약 7배
  • 최소파단하중: 마심 대비 40% 이상

늘어짐 량이 큰 로프를 사용하면;

  • 승강기 정지 시 레벨링 차이 발생, 승객 출입 시 넘어짐 사고 발생
  • 와이어 로프 커팅 작업 필요(커팅비용 추가발생)
  • 갑작스런 안전스위치 작동으로 인한 급정지 사고 발생
  • 승강기 운행 중 상하 출렁거림 발생(커뮤니티>공지사항> 출렁거림 현상 비디오 참조)
  • 직경감소에 따른 로프슬립 발생으로 쉬브 마모 과다 발생(쉬브 교체주기 단축)

스위스 BRUGG 와이어로프는 적화현상, 녹 발생이 없습니다.

  • 친환경 기술력 확보 (환경오염 방지)
  • 불순물 함유량이 거의 없는 원소재 사용 – 와이어로프 마모 및 녹 발생 최소화
  • 고품질의 그리스(Grease) 사용
  • 와이어 로프 주행에 따른 그리스의 외부 비산 방지 기술력 보유

와이어 로프에 적화현상이나 녹이 발생될 경우;

  • 기계실, 승강로, 카 상부, 승강장 등에 녹가루가 비산하여 탑승자 호흡기로 유입
  • 권상기 브레이크, 제어반(PCB) 등 승강기 부품고장의 주요원인 급정지 사고(안전사고) 발생
  • 정기검사 불합격 원인(검사기준)

스위스 BRUGG 와이어로프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■ 스위스 BRUGG 와이어로프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  • 직영 팀, 대리점 및 판매위탁대리인(딜러)를 통한 다양한 방식의 판매활동 –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
  • 원활한 자재 수급을 위한 자체 장비, 창고 및 즉시 배송 시스템 운영 (일반 수입로프 공급 평균 소요기간 약 3~4개월을 대폭 줄여 법적기준인 2일 이내 공급 시스템 구축
  • 설치 및 교체현장 직,배송 시스템 운영 – 사진 참조
  • 현대, 티센, 오티스, 미쓰비시 및 쉰들러 등 Major제조사 와이어로프와 100% 호환 제품 공급
  • 로프교체 주기(로프 마모도, 직경 감소율, 로프 장력 등)에 관한 정밀 진단시스템 제공 – 사진 참조
  • 와이어로프 품질유지 시스템 운영(제조공장의 초기품질이 설치 완료까지 유지) – 수직라인(i-Line), 설치매뉴얼, 개별 릴 포장 등
  • 와이어로프 설치 및 교체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품질관리, 클레임, 호기별 로프 교체시기 등의 데이터 현장별 관리

  • [수입제품 운송]
  • [현장별 로프커팅]
  • [현장맞춤 포장]
  • [현장 직배송]
  • [로프꼬임 확인]
  • [로프파단 점검]
  • [파단된 로프 형상]

스위스 BRUGG 와이어로프는 설치 시 와이어로프 꼬임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

■ 와이어로프 외측 일단에 i-Line (HRS-푸른색, DP9-노란색)으로 표시■ 와이어로프 꼬임은 30m 당 최대 1회 이내 설치■ 로프설치 완료 후 로프의 꼬임횟수 정확한 파악 → 필요 시 로프 재설치

    와이어로프 설치 시 기준이상의 꼬임이 발생할 경우 :

  • 와이어로프 수명 감소 원인
  • 와이어로프 및 쉬브 홈의 이상 마모 발생
  • 승강기 운행 시 지속적인 소음 발생

부품안전인증 관련 승강기안전관리법 주요 내용

  • 제조 및 수입업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관할 시도에 등록할 것 → 법 §6
  • 안전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→ 법 §8-1
  • 소비자 주문 후 2일 이내에 공급할 것 → 법 §8-2
  • 제조 및 수입업자는 반드시 부품안전인증은 받을 것 → 법 §11
  • 승강기안전부품은 반드시 “부품안전인증”표시를 할 것 →법 §14
  • 유지관리용 부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최소 10년 이상 공급할 것 → 시행령 §11
  • 제조 및 수입업자는 사용설명서 및 품질보증서를 제공할 것 → 시행령 §11
  • 안전부품은 최소 3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할 것 → 시행령 §11
  •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매 3년마다 부품정기심사를 받을 것 → 시행령 §19
  •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정기간 동안 승강기의 판매 중지 명할 것 → 시행령 §25
  • 법 § 80 (벌칙): 제조 및 수입업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
  • 법 § 82 (과태료): 부품안전인증 표시 등이 없는 안전부품을 판매, 대여하거나 수입, 진열 또는 보관한자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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